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