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상임고문은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의 비공개 만남은 지난밤 광화문에 위치한 이 상임고문의 사무실에서 처음 이뤄졌다.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그리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3년 임기 도입 등 정치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래서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등 과거 정치적 혼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정계 전반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