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도시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기존 3~6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내장형칩 이식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 중 지정병원 64개소를 통해 선착순 3500마리를 지원하며 참여 병원은 고양시 콜센터나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칩 이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고양시는 작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을 등록한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며 "동물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꼭 동물 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