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종로구 구기동 주민들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종로구청의 행정조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관할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분쟁이 발생된 길은 206-2번지와 207번지 가운데에 위치한 도로로 유일한 마을 진입로이자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사유지를 오랜기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했던 곳으로 도로 통과문제로 토지소유주와 지역 주민, 전통사찰 방문객들과 분쟁이 있던 곳이었다. 206-2번지 소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잘 이용하던 중 지난 2020년 8월경 207번지, 209-4번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2021년 4월 건축허가를 받으며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당초 건축허가 당시 도로 폭에 문제가 있었고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로구청도 확인했다. 5월 초순 "지적도 상 도로 폭이 2.3m에 불과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종로구청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자창의 경우 진입로의 너비가 2.5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종로구가 지난 2021년 조성을 마친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초입에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사유지를 둘러싼 갈등에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곳은 지역주민, 등산객, 전통사찰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하천부지라 오래전부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이용해왔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고시된 도로를 의미하며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면서 분쟁이 심했지만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현황도로 매입하고 이웃간의 협조를 통해 원만히 이용해왔다. 하지만 맞은편 땅이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넘어가고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됐다. 지역 주민들은 "사유지로 인한 분쟁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도로가 좁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