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도 끝나지 않은 디에스티 사건’…2,000억 자금 흐름·200억대 횡령 의혹 ‘현재진행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던 디에스티(DST)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범죄 의혹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으로 남아 금융·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별도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에스티 전 대표이사 김모 씨는 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6일 김 씨가 한강홀딩스 측 주식을 편취하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주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관련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건 전체의 종결이 아닌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에 그친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강홀딩스 측은 두 전직 대표를 상대로 224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고발한 상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포착되며 사건은 별도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