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던 디에스티(DST)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범죄 의혹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으로 남아 금융·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별도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에스티 전 대표이사 김모 씨는 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6일 김 씨가 한강홀딩스 측 주식을 편취하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주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관련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건 전체의 종결이 아닌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에 그친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강홀딩스 측은 두 전직 대표를 상대로 224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고발한 상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포착되며 사건은 별도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판은 2026년 3월 11일 열렸다.
김재현 한강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고소·고발 이후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률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남은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출발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강홀딩스는 코스닥 상장사 코리드를 약 1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했고, 이후 경영은 김 전 대표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고발인 측은 김 전 대표 측이 주식 매수 및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약 10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디에스티 주식 60만 주를 취득했으며, 주식담보대출 알선 과정에서도 추가 주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재판을 통해 다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디에스티의 대규모 자금 조달 구조가 자리한다. 한강홀딩스 측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약 16년 동안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2,188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된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 가치 희석과 재무 구조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G밸리 투자 실패는 회사 몰락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투자 이후 유상증자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되며 약 200억 원 규모 위약벌 소송이 발생했고, 디에스티는 패소하면서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결국 회사는 2021년 9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한강홀딩스 측은 이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안이 금융당국 고발로도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에스티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을 넘어 상장사 경영권 분쟁, 주가조작, 자금 조달 구조 논란, 횡령·배임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평가된다. 이미 일부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추가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이번 사건이 국내 자본시장 감독과 상장사 지배구조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남길지 금융·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