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2021. 2.)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