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보성군은 2021. 7.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9,588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12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에 대해 30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단축 처리한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혁신적인 단축에 나설 수 있게 돼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협의회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광양시 광양읍은 지난 27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4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4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박동근, 부위원장 고재율을 선출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위원회는 향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꼼꼼히 살펴 건의하는 등 광양읍 발전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은태 광양읍장은 “제4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위원님들 모두가 광양읍과 주민의 소통 창구이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건의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