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0일까지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받는다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대상 임업인은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다. 이번 직불금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임야가 해당된다. 특히, 임산물 생산업자는 최소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육림업의 경우 3만㎡ 이상 육림 실적을 보유한 산주가 지원 자격을 갖춘다. 지원금은 임업인의 경작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임산물 생산업자는 면적에 따라 94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림업자는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62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0.1~0.5ha의 소규모 임가에는 일괄적으로 130만 원이 지급된다. 임업인들은 30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임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내역을 10월까지 검토하고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