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 의성군의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대비 50%를 넘어서며 국내 첫 집단 면역 지자체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16일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50.5%, 실접종자 대비 1차 접종률은 57.4%를 기록해 절반이 넘는 군민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들 중 39%가 2차 접종을 마쳤다. 이로써 의성군의 전체 인구대비 2차 접종률은 19.7%로 경북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이는 경북 평균인 7.6%와 전국 평균 6.8%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이처럼 의성군이 전국최고 수준의 백신접종율을 보이는 것은 고령층이 많은 인구구조의 특성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민·관의 철저한 준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지만, 군민들의 참여 의지 자체가 굉장히 높다”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집단면역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월부터 백신접종센터 구축을 위한 시행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으며, 3차례 확대간부회의와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섰다. 또한, 지난 3월 9일에는 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의성군은 의성읍 남대천에서 목 긴 초식공룡(용각류) 발자국 화석과 육식공룡(수각류) 발자국 화석, 나무 화석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룡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된 곳은 현재 물이 흐르는 하천 변의 암석인데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는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암석층이 변성작용을 받아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목 긴 초식공룡(용각류) 발자국도 일정하게 걸어간 보행렬이 확인되고, 육식공룡 발자국은 발가락 마디마디가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외에도 나무화석들이 하천을 따라 확인된다. 이 화석은 의성향토사연구회 회원들이 향토사 연구의 일환으로 남대천 일대 답사 중 발견한 후 의성군에 알렸고, 이에 의성군은 의성향토사연구회와 함께 지난 8일 발자국 화석 전문가인 진주교육대학교 김경수 교수를 초청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존상태가 우수한 공룡발자국 화석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경수 교수는 “이번 남대천에서 확인된 목 긴 초식공룡(용각류) 발자국 화석은 뒷발자국 길이가 약 1m에 이르며, 발자국을 남긴 주인공은 골반까지의 높이가 약 4.7m에 이르는 대형공룡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견 위치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의성군은 하천 유휴지를 활용하여 잔디광장을 조성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성읍의 남대천에 조성된 잔디광장에는 일평균 50명가량의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등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계 위천생태하천에도 안계면 외 3개면 지역주민 120명 정도를 중심으로 동호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인근 지역에서도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공원을 이용한 골프의 게임 요소를 결합한 생활스포츠로 운동장비와 규칙이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성군은 올해 연말까지 비안면에 총사업비 16억원을 들여 '파크골프장'(36홀)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비안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 의성군의 지역문화유산이자 언택드 관광지인 조문국사적지에 식재된 5,500㎡규모 18,000주의 붉은색 의성작약이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으로 하여금 발송비용 640여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개정(2021. 1. 5.)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만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