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령회사·먹튀’ 의혹 반박 “부적격 업체 계약 사실 없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산시가 행사용역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유령회사 수주’ 및 ‘먹튀’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시는 9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달리 해당 용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착수됐으며 현재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의 용역 입찰 과정에서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로 둔 업체 참여 ▲유사 사업 동시 입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불명 정황 등을 근거로 ‘유령회사 의혹’과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직접생산 확인 미비 업체가 용역을 수주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A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미 자격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으며, 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은 별도의 적격 업체와 체결됐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둬 ‘유령업체’로 지목된 B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전 사무실 실체와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일 계약과 착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