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