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본예산 연내 통과 당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내년도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재해재난 등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연도 시작 전 사전 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신규사업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본예산 미의결 시 사업별 예상 문제점 등을 시의회에 적극 소명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준예산 체제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정 운영의 공백 최소화와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