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내년도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재해재난 등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연도 시작 전 사전 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신규사업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본예산 미의결 시 사업별 예상 문제점 등을 시의회에 적극 소명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준예산 체제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정 운영의 공백 최소화와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예산 운영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에 요구한 2023년 예산액 2조 9963억원 중 약 81.1% 정도를 준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서별 자체 대응방안 마련 및 대시민 홍보 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이태원 사고 이후 여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에 임해 달라"면서 "겨울철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선8기가 들어서고 크고 작은 정책변화로 지원단체 예산 삭감 등에 반발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초기부터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