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이 또 한 번 '안심 먹거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무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 수치가 아닌, 식품안전 실무의 ‘현장력’을 겨루는 자리였다. 식약처는 ▲위생업소 점검 실적과 위반 적발률 ▲현장보고장비 활용률 ▲위해식품 회수 능력 ▲민원과 이물 신고의 처리 속도 등 총 7개 항목을 지표로 삼아,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 대응 역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했다. 무안군은 위생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세심한 점검 활동과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빠른 대응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단속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주민 중심의 위생관리 행정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이번 수상은 기관의 영예를 넘어, 지역민의 식생활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 관광객에게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관되게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무안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과 계도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저해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책임은 지방에, 권한과 수익은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