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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은 지방이, 돈은 중앙이?"…김화신 전남도의원 '수입 환원' 외친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 대부분 중앙정부 귀속…지방재정 역차별 지적
- “단속 책임은 지방에 있는데 수익 구조는 불합리” 건의안 통해 개선 촉구
- 김화신 전남도의원, 제389회 임시회서 관련 건의안 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과 계도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저해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책임은 지방에, 권한과 수익은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정식 전달돼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