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확대실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생활지원 2명, 건강지원 1명, 학업지원 1명에게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업비를 증액해 더 많은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중위소득 65%이하에는 생활·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이하는 학업·자립·상담·법률·기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조사와 청소년복지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