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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소득 숨기기’는 형사처벌 대상...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절세와 착각 말아야”


 

프랑스 격언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만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시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탈세 행위를 일종의 절세 행위로 착각해선 안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소득을 얻는 행위는 조세부담과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다보니 소득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경제적 페널티가 부과되고, 위법성이 분명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포탈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가장 흔한 형태는 무자료로 거래를 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가짜 자료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가를 부풀리는 행위도 동반된다.

 

이때 '폭탄업체'가 이용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는 파산신고로 세금을 회피한다. 납세 당사자가 파산을 선고하면 국세청을 세금을 받을 방법이 사라져, 결국 양심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조세 수입의 증감에 개입해 국가의 과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통해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 탈세를 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위법성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 사안으로 분류된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선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조세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을 제대로 이해해 절세와 탈세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의도치 않은 행위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중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 실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은 이들 중에선 부정한 목적 없이 합당한 이유로 조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등도 있다.

 

공인회계사출신 변호사인 이 조세전문변호사는 자신의 능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조세 관련 조세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조세범을 변호해 2심에서 조세포탈 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줄여 벌금형을 피하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끝으로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 관련 법률 분쟁은 다양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상당히 까다롭다"며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단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산업별 동향, 연구논문 등을 거듭해 최신 조세 실무의 중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맞춤 전략을 구사하는 변호사의 도움을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