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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변호사, 나도 모르게 걸려든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서민의 삶이 힘든 요즘이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15일엔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2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와 성동경찰서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약 2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조사로 밝혀진 범행수법에 의하면 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이 '전달책을 통해 현금을 환전상에게 건넨 뒤 해외로 송금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환치기' 수법을 활용했다. 검찰은 수거책과 전달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위반 혐의, 환전책에 대해선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동부지방법원변호사 파트너스 법률 사무소 이병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보통 인터넷 구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된다”고 이야기한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취직을 못한 젊은이,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하루 일당 수십만원 또는 수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부터현금을 직접 편취해 송금하는 역할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친구를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함께 감옥에 가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 송파변호사는 “알바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을 한 단순한 가담 경우라고 해도 바로  사기 혐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혐의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순순히 심문에서 사실을 인정해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까지 생긴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첫 경찰 조사는 무죄와 유죄를 나누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선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원으로 가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는 혼자 알아서 받고 오라고 조언하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의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최악의 경우에 접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병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파트너스 법률 사무소는 수임을 받는 즉시 첫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책임을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는 걸로 정평이 나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석 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거나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라도 잘못된 첫 진술을 교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내부에 보이스피싱 전담센터를 마련, 이병찬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2-3인의 변호사가 사건별로 전담 팀을 이루어 대응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 판례 등을 분석하여 진행단계에 맞게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의뢰인 입장을 대변하는 변론을 통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수백 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석방, 영장 기각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병찬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대법원 국선변호인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 온라인유통센터 자문변호사를 맡아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전국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면서 높은 승소율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

 

이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 경에 자신의 고향 후배 등을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을 할 인력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중국에 몇 차례 다녀왔고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제안은 거절했으며 그런데도 공범이 자신을 모함하여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의뢰인은 2016년에 실형을 살고 출소한 사실이 있어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변호사는 공범들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믿지 않고  자백을 유도하는 기존 변호인 때문에 상처받은 의뢰인을 위로하고, 바로 사건을 맡아 적극적인 법률적 방어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공범들의 진술이 한 명의 주된 공범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공범들이 쓰는 용어들이 마치 한 명이 진술한 것처럼 지나치게 일치하는 점을 파악했다. 여기에 공범 중 하나와 의뢰인이 금전관계 다툼까지 있다는 점을 찾아내 이 점을 강조해 적극 변론을 했다. 그 결과 핵심 증인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당일 오후, 의뢰인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될 수 있었다. 

 

이병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부지방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면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척상황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송파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으로 차근차근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