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세종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 시 차량 3m이동,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세종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그 중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3m가량 이동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지에 대해 소개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가 전한 사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로, 이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가 주행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의자를 끌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전진해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다가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동료들이 끌어내리려 하던 와중에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것이 맞다"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차량에 승차해 엔진 시동을 걸었고, 직장동료가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차량은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로서 주차(P)에서 주행(D)으로 변속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 레버 손잡이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 채 당겨야 한다"며 “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변속 행위를 한 만큼 운전 의사가 내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적어도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당시 운전할 의사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할 의사로 기어 레버를 주행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기다릴 목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차량 난방을 켤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을 뿐이라면 직장 동료들이 차량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내리게 할 이유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차량을 운전해 위험이 상당했다. 동종 전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소위 ‘윤창호법’이 존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더욱 설 자리가 없는 죄악이 되고 있으므로 꼭 피하길 권하며, 처벌 수위가 강해진 만큼 만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과도한 처벌이 아닌 피의사실에 응당한 수준의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이 되도록 형사변호사 선임은 이제 필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