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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변호사가 조언하는 ‘영업비밀침해 법률 분쟁 이렇게 해결하라!’


2020년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한 직원이 조리 매뉴얼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는 직원의 행동이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직원이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은 무엇일까?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동네 대박집의 비법 소스나 조리법부터 벤처,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템이나 내부 기밀까지 다양하다.

 

장지원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최근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활성화면서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이 좌우되므로 그 어느 때 보다 관련 법률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만약 내 영업 노하우나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도 우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중요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유지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분쟁 사례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던 가장 큰 근거 역시 이런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정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정보 자체가 기업의 생산, 판매, 영업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개인, 스타트 업 모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했다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정보에 기밀 자료라는 표시를 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영업비밀 인정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재판부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두는 것이다.

이직 후 영업비밀침해 분쟁에 휩싸이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받아야

 

반면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이직 과정에서 쉽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사건에서 1차 피의자 조사는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경쟁업체 영업정지, 업무상 배임 등은 같은 맥락에서 얽히고설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전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 퇴사한 경우 더더욱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법적 분쟁에 연루됐다면 아무리 사안이 단순해보여도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해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지원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도 좀 더 철저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는 하고 있지만, 핵심인재가 스카우트된다면 퇴사할 임직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방어하기 위해선 비밀유지계약서와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는 인력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골머리를 썩이는 경영자들에게 고려할 만한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