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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공범 여부 가르는 법적 쟁점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이들이 많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돈 되는 건 무슨 일이든 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름아닌 ‘보이스피싱’이다.

 

법무법인 대건 장현경 변호사는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일반인을 현금 인출책으로 영입해 대담한 사기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간단한 일 처리만 해 주면 돈을 준다는 얘기에 인출을 대신했다가 공범으로 몰리는 일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한다.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도 형사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설 수 있는 건 물론, 실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은 누구인가

 

피해자에 대한 행위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인출책을 영입하는 과정도 일종의 사기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올리고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식이다. 해당 조직은 대포통장이나 타인의 카드 명의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면서 사기로 편취한 돈을 손쉽게 가져가고, 대신 인출책 역할을 맡은 소시민이 덤터기로 사기 혐의에 처하기도 한다.

 

장 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인출책으로 예기치 않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다면 혼자 대처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실제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특히 초범의 경우 진술과 변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장현경 변호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라면서 “특히 대포통장을 제공한 배경이 중요한데,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모른 채 자신도 속아서 그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낮은 형량의 처벌은 물론 무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모두가 공범은 아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보이스피싱 공범, 다시 말해 사기에 가담한 혐의도 ‘고의성’이 쟁점이다.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든 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게 됐지만, 그 순간조차 ‘범죄’라는 걸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분은 물론, 이로 인해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며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한편 장현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호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건 파트너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비롯해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에게 변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라면서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법적 공방이기에 변호사 선임은 가벼울 수 없다”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