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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성폭행, 성폭력처벌법 따라 강력 처벌, 공소시효 문제 수면 위로

 

지이코노미 이은하 기자 | 친손녀를 5년간 성폭행하고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최근,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폭행 한 계부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징역형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진앤리 형사팀 변호사는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음에도, 형량은 높은 편”이라며 “친족간성폭행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친족 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으로 밝혀졌다. 친족간성폭행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5백 건이 넘는 신고는 상당한 수치다.

 

잇따른 친족성폭행 범죄에 법원은 반인륜적이고 불량한 죄질이라며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 정부에서도 친족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룰 것이라는 입장이다.

 

친족간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도… 심각성 인지해야

 

최근에는 친족간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친족 간 성폭력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다. 하지만 친족간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가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독립한 후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 피해자가 법정에 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구제 조치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 상황이 반영되어 얼마 전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진영 검사출신변호사는 “친족간성범죄도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며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니, 피해를 입게 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