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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세입자 보호 나선 HUG, 낮은 변제금 회수율 지적에 '울상'

-김상훈 의원 "전세보증금 회수율 12.1%"
-업계 "단순 경제논리로 평가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김상훈 의원 홈페이지]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에 나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변제금 회수율 지적에 울상이다.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 중 회수금이 12.1%에 그쳤다고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만큼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평가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의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인 세입자들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구상권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17억3100만원(12.1%)에 머물렀다. 

8월 말 기준으로 1명의 집주인이 220건, 449억 41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포함됐다. HUG는 이 중 207건, 423억 85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다. 

김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HUG가 전세 세입자 보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회수와 관련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주거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회수에 걸리는 시간도 적잖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HUG는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채권 확정이 필요하다"며 최종 회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해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개인일 경우, 보증금 2억원 기준 보증료는 연간 20~30만원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가 힘든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주인과의 분쟁 등으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판매해 왔다. 해당 상품은 아파트는 물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거용 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아파트 74%, 단독주택 56%, 다가구주택 46%,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34%, 다세대주택 22%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품일수록 회수율이 낮았고, 경매를 통한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아파트가 회수율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