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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3% 찬성

-노조측,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73.3% 찬성
-기아차, "경영 여건을 감안해 동결이 불가피"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 수순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를 위해 실시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3.3%로 가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원 2만9261명중 2만6222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2만1457명(73.3%)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조합원은 4626명(15.8%)이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4일에 나올 전망이다. 노조원 찬반투표가 통과 됐기 때문에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광명 소재 소하리 공장에서 9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또 올해 3분기 1조원 가량의 품질비용이 실적에 반영된 것과 관련 이사회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세타2 GDi 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비용 1조2592억원을 반영했다.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엔진이 탑재된 미국 417만대, 국내 52만대 등 모두 469만대의 차량에 평생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러한 품질비용 반영을 노조원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고의적인 실적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기아차는 코로나19 위기와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협상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다면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