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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법인파산 대한 체계적 조력 제공해


최근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프렌들리스(Friendly's)가 코로나19 타격으로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해당 레스토랑은 매사추세츠 본사에 34명의 상근 직원과 동부 연안 레스토랑에 식당 종업원 1664명을 고용한 규모의 프랜차이즈였으나 법인 소유 130개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 식당이 임시 휴업하면서 급격한 수익 감소가 발생해 손실이 커지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용 대출을 하다 보니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늘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실제 코로나 불황 속에 올해 파산을 택한 기업도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보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관련한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법인파산인데, 이는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라며 “채무자회생법 제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회계적, 법률적 지식 필요한 법인파산, 전문가 상의 왜 필수일까

 

구체적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 법인파산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법인 파산을 통해 청산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도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조력자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접수되었던 파산 건수는 총 93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5%가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626건이 더 접수된 상황으로 연말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계속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올해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편”이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주들은 기업 유지와 청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회계적,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법인파산, 어떠한 파산관재인 만나느냐 중요해

 

특히 법인파산과 같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채권자와의 갈등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할 수 있어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부채초과로 인해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면 법원에 채무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채초과상태임을 인정받아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어떠한 파산관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전혀 다른 분위기일 수 있다. 참고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라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법인파산 전 과정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요약했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제1회채권자집회’에서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의 현상 및 부채의 상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사항 및 소송의 계속상황, 파산절차의 배당전망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며 “파산의 각 단계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순조로운 진행을 도울 수 있는 회계사출신 기업파산절차의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등이 효율적인 점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회생ㆍ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