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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피해구제 위한 고소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사기고소 절차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1억 원을 빌린 지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갈등 시 고소를 위한 절차는?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사기고소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대리를 위해 사기고소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온다. 사연도 가지각색.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된 사연, 채무자 측에서 모르쇠로 나오는 사연, 사기형사고소까지 했는데 상대와의  합의서 작성을 고민하는 사연까지…. 본인 돈을 받는데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기 피해자는 속이 타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기 고소를 당한 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사기 피해 관련 상담, 고소, 집단소송 등을 수 없이 많이 다뤄 온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송파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사기 구제를 위해서, 즉 금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A. (이병찬 문정동변호사)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지 않을 때 보통 실형 1년이 선고된다. 즉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산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고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  

 

Q. 사기민사소송을 할 때 주의점은.

 

A. (이병찬 동부지방법원변호사) 민사소송 전, 상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 공증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다. 약 한 달 정도 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존재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부해 상대방 명의 부동산 또는 전세 및 월세 계약의 존재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상대가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Q. 사기형사고소, 사기 성립요건과 진행절차는 

 

A. (이병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경우여야 한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사기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한 후 상대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 신문 절차를 거치며,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검찰에서도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한다.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후 피해 금액이 1억 원 정도이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실형 1년 정도가 선고된다. 단, 사기 사건의 경우 1심 선고 시까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1심 상대방은 1심 선고 시까지 합의를 보려고 노력한다.  

 

Q. 사기형사 사건, 합의할 때 유의점은?

 

A. (이병찬 사기고소변호사)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는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분납을 제안하여 합의서를 요구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소 취하를 하면 상대는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줄 의사를 바꿀 수 있다.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하면, 재고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합의금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며, 섣부르게 작성하면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이다. 

 

Q.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부분

 

A. (이병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선임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만 피하면 된다. 

 

사기고소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기 성립 요건 즉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합의할 때 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절차가 진행될 때 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 비슷한 사례의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한편 조언을 준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160여명 피해자 폰지사기 고소대리 사건 일명 ‘올스텝 사건’ 성공 사례를 비롯한 각종 투자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등 관련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를 역임한 그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대법원 국선변호인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회원 수 5만 명을 보유한 온라인유통센터 자문변호사, (주)와이렙 사외이사로도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