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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양육권 소송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전체 이혼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양육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는 부모로서 책임져야 하는게 당연하다. 문제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양육권과 친권을 구분하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면접교섭과 재판 내내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은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불륜 등으로 인한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대비를 잘하는 것이 좋다.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다”며 “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기준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는 자녀가 이혼 이전과 비슷한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 정서적으로 누구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 등이 포인트가 된다.

 

설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권 분쟁에서는 제외된다. 다소 유리한 측면은 어머니 측에 있다. 아무래도 유년기를 어머니와 보내는 것이 정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판단도 소중하다는 점에서 미리 관계를 잘 쌓아두는 편이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면접교섭권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권을 한 번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을 구성해 양육권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다양한 이혼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