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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쟁의 베테랑 해결사, 법무법인 청맥 남성원 변호사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와 달리 시장은 혼돈과 부작용으로 점철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분쟁 상담건수도 40%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의 분열과 반목만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사에 의하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 상담' 총건수는 2만525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752건보다 42%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차임 증감' 상담은 지난해 161건에서 올해 798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성원 건설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두 숙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 거래,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 사항까지 자주 바뀌고 있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느는 추세”라고 진단한다.

남성원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청맥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담당해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또, 사건 성격이나 쟁점에 따라 고객 필요에 부합하는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자 남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내 집 마련을 하고 입주했지만 예상치 못한 내부 시설 하자로 시행사와 갈등을 겪다가 법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입주민들이 입주민대표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건설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때 발생한 하자 문제에 대해 관리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물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건설사는 하자가 생길 것을 예상하여 보수비용으로 보증금을 걸어둔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걸어둔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증회사에 청구한다. 하지만 보증회사가 건설사에 동의를 구할 때 건설사가 거부를 할 경우 보증금을 쓸 명목이 사라져 입주민들에게 보수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하자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원 건설전문변호사는 “먼저 현행법상 정해진 결함에 준하는지 단순히 불편한 정도인지 안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등 하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정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남겨둘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세 부를 작성해 보내야 하는데 한 부는 우체국에, 한 부는 시공사에 보내고 마지막 한 부는 소송 당사자가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향후 재판을 할 때 하자에 대한 사실과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다는 걸 증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 계약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및 보수의 범위까지도 관련 규정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소송에 임하기 전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정을 택하면 좋겠지만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다.

 

남성원 변호사는 서울 성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과 국방부 검찰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하자보수 등 건설과 부동산 관련된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분석을 제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돕고 있다. 특히 사건 의뢰인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군법무관 시절의 경험에서 터득한 소중한 교훈이자 자산이다,

 

“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남변호사는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소위 민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른바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한명의 개인이 갖는 권리를 다소 가볍게 여기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사회에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 보니 또 다른 관점에서 힘없는 개인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 때문에 내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에게 최대한 공감하고 처한 상황과 쟁점을 파악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법 제도는 누구에게나 고루 내리는 단비와 같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도 정신적 여유도 없다. 때문에 남성원 변호사는 소외된 의뢰인 한 명 한 명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변론하고, 상담을 할 때도 편안하고 친절하게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성원 변호사는 “변호사에겐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게 그 사건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 때문에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복잡한 건설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면 빠르게 사안의 핵심을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및 관련판례를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