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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산 ‘영업비밀보호와 특허권 분쟁 예방’에 총력 다해야

지이코노미 이은하 기자 | 디지털 혁신, 글로벌 확장, 유망 인재 발굴…. 미래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대와 투자 규모는 매 년 수직 상승한다. 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불린다.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인만큼 위험성도 높다. 공통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위험 인만큼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정부, 기업이 오랜 기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발굴을 했음에도,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많지 않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업을 유지하는데 방해요소도 많을 터.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라면 기술 개발 외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고한경 변호사는 “아이디어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며 “아이디어가 기술이 되고, 수익이 나서 안정화되기까지. 스타트업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말한다. 이어 “소비자의 인식에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생명과도 같은 ‘영업비밀보호’와 ‘특허권 지키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업비밀보호와 특허권 분쟁 예방 위해 법률 인지 후 보호 방안 마련해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한경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 분쟁이 생겼을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밀로 관리되었는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인가’라는 문제”라며 “다수의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하고, 기업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즉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기술, 아이디어, 생산 방법 등에 대해 표시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정보, 기밀 자료는 소수 인원만 공유하고 접근 방법을 까다롭게 설정해 두기를 권한다. 이렇게 미리 대비해 두어야 향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을 때 적합한 대응을 하고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어 고한경 변호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아이디어, 신기술이 뚜렷해지면 특허 출원을 할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여부를 염두에 두고 사업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품이나 기술이 공개되기 전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 후 20년 동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출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 출원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 등이 출원 서류를 수리할 것인지 심사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방식심사 이후 출원 공개, 실체 검사 후 특허결정, 등록 공고를 거쳐 특허등록이 완료된다.

 

특허권을 부여받으면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시간 동안 타인이 이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물론 특허 출원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며 “기술, 아이디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요건이 다르며, 기술서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