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4.9℃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2.3℃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22.5℃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8.0℃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불공정 프랜차이즈 분쟁, 개정 법률 검토 후 신중한 대응 중요

 

지이코노미 조진환 기자 |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백여 개 가맹본부와 1만 2천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40%에 달하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 등이 뒤따랐다.

 

지난 12월 초,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지원 변호사는 “가맹사업 창업이 활발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과장 정보나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며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는 과징금, 시정명령에 더해 형사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프랜차이즈는 쌍방 동의하에 진행되는 계약이지만 일방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어지고, 공정위는 온라인에 물품 판매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 조건을 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프랜차이즈 소송, 양측 손익 고려한 협의 및 소송 대응 중요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 부당 거래 등 원인 외에 프랜차이즈 분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가맹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보의 위법성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예측에 미친 영향을 보고 판단한다. 단, 자료 해석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 자료를 제출해도 이전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불합리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간판을 바꿔 비슷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 등 프랜차이즈 분쟁이 다양한 만큼 법률 쟁점이 제각각이며 그에 비해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분쟁에 휩싸였을 때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보다 우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후 유사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근 유사 사례의 분쟁 조정 결과 등을 분석하여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은 사실상 가맹본부, 가맹점주간 다툼이 아닌 전문변호사의 영역이다.

 

변호사는 가맹점주 혹은 가맹본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방의 행위로 실질적인 사업 손해가 이어진 경우 채권 가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손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 지, 불공정 계약은 아닌지, 향후 불리하게 적용될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