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1.4℃
  • 맑음대전 20.3℃
  • 구름조금대구 19.4℃
  • 구름많음울산 18.7℃
  • 흐림광주 20.9℃
  • 흐림부산 21.0℃
  • 흐림고창 18.4℃
  • 흐림제주 21.8℃
  • 맑음강화 17.5℃
  • 맑음보은 16.8℃
  • 구름조금금산 17.4℃
  • 흐림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복지비' 정규따로, 기간제따로 차별

기본·근속점수 정규보다 낮고, 가족점수는 아예 미배정
서울·충북 경우 정규-기간제 차별없이 지원과 대조이뤄
학벌없는시민모임 "인권위 권고사항…시정하라" 촉구


 

[지이코노미=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교원과 차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차별화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보상안)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토록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복지비 차등 적용은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 교육청의 기준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했고, 충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한 것도 눈에 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적용한다.

 

학벌없는시민모인측은 "기간제 교원은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으로 최대 4년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 수행 등 정규교원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차별화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또한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제 교원도 교육의 일원으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광주 등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