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산재헌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그렇다 보니 자신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고 지난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14만여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퇴근 재해 인정과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재보험 수혜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빠른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이다. 근무 형태, 피로도, 건강 상태에 따라 산업재해후유증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가능한 초기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산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방산재치료OK 대전유천동점 왕조걸한방병원 왕조걸 원장은 “산재지정이 완료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질환들에 대한 진료 인정기준안을 기반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 부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이나 후유증이 나타나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초기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①염좌, 타박에 의한 통증 ②손상에 의한 후유증 ③업무 과다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산재치료를 받기 위해선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양방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엑스레이나 CT 등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 측은 근로자가 요양 신청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통보한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한의학에서는 산업재해 후유증의 주요 원인을 어혈로 본다. 사고 발생 당시 타격으로 체내의 미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분출된 피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각종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통증뿐 아니라 두통, 소화불량, 불안감, 뻐근함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혈은 영상 외과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후유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한의원에서는 우선 환자의 체질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
한약이나 약침, 온열치료, 부항, 추나요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약을 추출·정제해 통증을 유발하는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 요법은 어혈을 배출하고, 기혈 순행의 정상화를 돕는다. 한의사가 직접 혹은 특정 기구를 이용해 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뼈와 근육 등의 제자리를 찾아준다. 산업재해 후유증을 개선할 뿐 아니라 불균형한 자세와 생활습관으로 균형이 무너진 신체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끝으로 산재보험은 양방과 한방에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내원에 앞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의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