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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혁 수원 이혼변호사가 조언하는 상간자 소송 대응 전략


얼마 전 한 예능 채널에서 소개된 ‘역대급 고구마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고교 시절 첫사랑인 남편과의 사이에 남매를 두고, 카페를 경영하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주부.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은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수상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의 친한 동생은 물론, 카페에 손님으로 드나드는 두 여자와 카페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상간녀로 사귀고 있었던 것.

 

심지어 남편은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당당했고, 오히려 아내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라는 이유로 남편을 감싸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김지혁 수원 변호사는 “사연의 주인공처럼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안다고 해도 양육권이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주인공의 선택이 안타깝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기록을 계속 남기면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두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앞의 주인공처럼 행복을 꿈꾸며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고 참고만 있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기에 결국 이들을 향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남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있다. 즉,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을 깨기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나친 배신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엔 오히려 소송에 지거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으로 반드시 수원 이혼변호사와 신중하게 소송 전략을 짠 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혁 대형로펌 출신 수원 변호사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꼽았다.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주변인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때도 성립한다.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조언을 얻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다가 되레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꼼짝 못 하게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것은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지혁 수원 이혼변호사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합법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상간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 배우자와 공유하는 휴대폰, 노트북, 이메일 등을 꼽았다. 물론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 문자 등의 SNS 기록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때 상간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있다면 더욱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고소 당시에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계좌번호나 자동차 번호 등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 자료만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충분히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 입장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

 

그런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 입장 즉, 상간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만나온 상대가 결혼한 상황인 줄 모르고 만남을 이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을 경우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주위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거나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으니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고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지혁 수원 변호사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도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는 게 되어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까지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고가 된 입장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변론은 당연하며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항변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원 상간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혁 수원 변호사는 다수의 로펌과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수년간 다양한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진행해오며 고객의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탄탄한 법적 지식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나 있다.

 

최근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임료 분할납부와 예약을 통한 야간, 주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찾아오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 답답한 속사정을 들어주는 거로도 유명한 김지혁 수원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법을 잘 몰라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재판에서 승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단계부터 수원 이혼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