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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강제에 GDPR 방식 도입 검토

 

G.ECONOMY 이민기 기자 |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강제 수단으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상의 벌금 등 행정제재가 벤치마크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역내 기업의 원자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을 추진, 6월경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디디에 렌데르스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공급망 실사의무 감시와 이행강제에 GDPR의 회원국 당국간 협력 체제 및 벌금 등 행정제재가 벤치마크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GDPR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이사회(EDPB)를 통한 이행감시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GDPR 규정 위반 기업에 최대 2천만유로 또는 전년도 전체 매출의 4%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급망 실사의무 적용대상과 관련,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EU 역내에 소재한 제3국 기업도 일정 기준의 매출을 초과하면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의 EU 사법기관 제소 가능성에 대해, 모든 피해자 개개인의 제소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해 제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6월중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에 관한 법안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삼림훼손 관련 상품 수입제한에 관한 법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