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재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중증가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 지난 2월 한 취업 포털 업체가 성인남녀 9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이후 체중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32.7%)이 체중이 늘었다고 답했다.
체중이 증가하면 허리가 받는 부담도 커진다. 척추가 체중의 60%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리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디스크가 밀려나올 수 있다. 이는 허리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허리디스크로 발전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양한 원인으로 제 자리에서 밀려나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통증은 허리에 국한되지 않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확산한다. 그러므로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되도록 빨리 치료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이들이 허리통증에 대한 치료로 ‘수술’을 떠올린다. 그러나 성급한 수술 결정은 되려 신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 초기 단계라면 신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허리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추나요법을 통한 교정치료, 침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전개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ㆍ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치료 목적에 따라 단순추나, 복합추나, 특수(탈구)추나 등으로 구분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준다. 복잡추나는 뼈의 구조적인 이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적용한다.
추나요법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한 명이 하루에 18명까지 급여로 시술이 가능하다. 단순추나요법과 복합추나요법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약 1~2만원선이다.
다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므로 내원에 앞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생생추나네트워크 파주운정점 창천한의원 장동빈 원장, 공덕역점 공덕경희한의원 곽승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