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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했다간 형사처벌...의료기기 부당광고 위반 주의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탓이다.

 

기업 또한 의료기기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단속이 더욱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법률 파트너로 활동 중인 유앤아이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광고심의 위헌 결정 후 지난해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겼다”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광고 기획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제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국가기관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공문, 확인서, 성적서 등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놓고 ‘갓성비’, ‘국민제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 이와 관련해 고 변호사는 “상품의 대중성을 표현하는 ‘국민’이란 수식어는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갓성비’라는 표현은 금지되는 광고 범위 제9호에 저촉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브랜드 대상 수상내역을 알리는 것은 가능할까. 고 변호사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 등에서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수여한 상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광고규제가 엄격하다.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기기법 광고 규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은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판매환경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