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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강 변호사, ‘2022 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 이혼소송부문 수상

 

지이코노미 김아름 기자 | 김은강 변호사가 2022 전문브랜드대상에서 법률서비스 이혼소송(상간자) 부문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다년간 이혼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보다 체계적인 진단 및 맞춤 대응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은강 변호사는 “2022년 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 이혼소송(상간자) 부문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의뢰인과 함께하며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문브랜드대상은 소비자 중심경영 등을 실천하며 성과를 나타낸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상한다. 법률서비스 부문의 경우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절차, 높은 수임료 등 법률 서비스 진입장벽으로 권익 보호 기회를 포기한 이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양육비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에서도 상간자 관련 소송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승소 여부와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이다.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블랙박스 영상, CCTV 등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청, 흥신소 의뢰 등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무작정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외도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당사자의 태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가 책정되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 청구해야 한다”며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은강 변호사는 2022년 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이혼소송(상간자)부문 수상에 앞서 2020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전주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 만족 1위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