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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해 준 집은 재산분할이 안 된다?’ 부동산과 이혼재산분할 시 알아둘 法

 

지이코노미 조진환 기자 | 이혼을 결심한 후 부부가 가장 큰 갈등을 빚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협의 이혼을 시도하다가도 재산 때문에 법정에 서는 부부가 적지 않다.

 

고우리 변호사는 “재산 분할 때문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이혼 신고서에서 도장을 찍지 못하는 부부가 많다”며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많을수록 이런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닦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것.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소유한 재산과 개인 특유 재산, 채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이다. 그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된 경우라도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다면 재산에서 공제된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증여 상속 받은 재산 중 부부 일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재산분할대상

 

고우리 변호사는 “또한 최근 부동산 시세가 요동치면서 결혼 전 부부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 받아 소유한 집이나 건물, 토지의 재산분할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강조한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동산 재산분할 시세 반영 기준과 재산관계 변동 시 대응

 

또한 부동산 시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재산분할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시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맡겨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만약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부부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태, 소유하게 된 경위, 기여도, 부부 양측의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가 있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즉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은닉 재산 여부, 요구 조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 점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