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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A씨 토지의 1970년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공문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재윤 변호사는 “다만, 서울시는 A씨의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며 “오랜 기간 재산 피해를 입어 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