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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유증 치료 ‘한방산재 의료기관’에서도 보험적용 가능하다

 

G.ECONOMY 정재영 기자 |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단순 타박상 등 부상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더 많아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많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알리길 꺼린다.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비로 병원비를 해결하게 되면 근로자는 신체적 손상 외에도 치료비와 생활비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산업재해 보상법상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자는 위 보험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부상 직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 뒤늦게 산재 후유증이 악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물리적 충돌 정도에 따라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 혈종이 생길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이라고 부른다. 어혈이란 생리적인 기능을 잃어버려 못쓰게 된 찌꺼기 혈액으로 기혈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신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신체 곳곳에 부유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적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

 

한의원에서는 산업재해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의 한방요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요법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한약은 몸의 양기를 올려 노폐물과 독소 제거를 돕는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 회첨, 창출, 방풍과 혈전을 삭이는 약재인 천마, 우슬, 현삼 등을 처방한다. 막힌 경락을 뚫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약침과 함께 처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약을 정제한 약침은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국소 부위 염증을 개선해 통증 완화를 꾀할 수 있다.

 

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방의료기관은 대략 7백여 개소로 알려져 있다. 내원에 앞서 치료를 시작하려는 한의원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길 바란다.

 

도움말 : 한방산재치료OK 김포장기점 새빛한방병원 나기수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