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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실시

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3월11일 ~ 4월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2022년 3월~4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해 고객 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