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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7.5%할인혜택 받으세요!

3.16.~3.31.까지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 중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월 중 선납신청을 하면 4.1.~12.31.까지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 중구 관내 등록차량의 약 32%에 해당하는 30,642대의 자동차세 선납으로 78억 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용갑 청장은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우리 구 지방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