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재산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예금, 적금과 같은 현금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0%이고, 배우자가 5천만원 상당의 주식 1000주를 갖고 있다면 500주를 넘겨 받거나 약 2,500만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은 명의변경 및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복잡할 수 있고, 현금화해서 받는 방식 역시 주식의 시세가 계속 변동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 평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이 끝나는 날의 종가로 계산하면 된다.
비상장 주식은 감정 평가, DCF방식 평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판결 참조).
부부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빌린 경우이다. 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부 일방의 채무는 채무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로 사업 채무나, 도박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는 “주식과 채무(빚) 뿐만 아니라, 공동의 재산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나 주식, 부동산투자로 인한 손해,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낭비 또한 고려 대상이다”며 조언했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