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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에도 하도급 분쟁 비율 여전히↑ 권익 지키는 법

 

지이코노미 김아름 기자 | 2월 중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된 것.

 

비밀유지계약이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급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전에는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비밀유지계약서가 의무화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됐다.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시정 명령, 과징금,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천 김병수 건설변호사는 “이처럼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고 끊임없이 개정을 거치며 보완되고 있다”며 “이는 하도급 관련 분쟁이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상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동등한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도급으로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번번이 손해를 보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고, 사회 곳곳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병수 변호사는 “실제 건설소송에서 하도급 관련 법률 자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왔는데, 최근에는 소송을 진행하고 권익을 확보하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하지만 강경한 소송만이 대응 법은 아니다”라며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 등 건설 관련 갈등,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사안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도급 계약 조건과 대금지급

 

하도급 분쟁의 주요 원인은 ‘대금지급’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이 미뤄지거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원청업체 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하도급 업체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법적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병수 변호사는 “단, 법적 대응은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인 손해비용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 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본인 상황을 객관적,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협의 대응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도급 분쟁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합법적인지, 특약 사항에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분쟁 조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등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의 역할인 바. 계약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