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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법률사무소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 복잡한 사안이 많은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G.ECONOMY 정재영 기자 | A씨는 20년 넘게 남편과 불화를 겪다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공장에서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의 사치스런 생활과 가정에 대한 불성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실제로 남편 공장에는 버젓이 기계가 돌아가고 물건도 있는데 이런 건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한다. 또, 공장은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아 지어 처분도 못한다면서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면서 맨몸으로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자동차를 바꾸고 돈도 잘 쓰고 다니는 거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다”고 답답해했다.

 

사연을 접한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는 “아마 20년 간 불화를 겪으면서 남편이 만일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돌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공장의 기계에 대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 그 가액을 특정하고, 상품의 경우 원가나 판매가를 알고 있다면 판매가에서 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가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편이 가진 회사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을 통해 세무서에서 남편 법인의 시가 감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이혼에 돌입하게 되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특히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았을 경우, 남편은 아내가 자신이 벌어왔던 돈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문지원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이런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을 토대로 각자의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온 부부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간접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해당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문지원 이혼민사변호사는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있어 핵심 기준인 기여도는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50:50으로 인정된다. 단,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가사나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일방의 재테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불어났는지, 또는 일방이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상당수의 재판부는 여성이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한 전업주부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 이때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리와 자료, 판례 등 여러 사항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개인이 준비하기엔 쉽지 않은 만큼 믿을만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사안과 쟁점이 복잡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 믿을만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

 

문지원 이혼소송전담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도 유책행위로 인한 책임은 위자료 지급 소송을 통해 별개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사안과 쟁점이 각 사례마다 복잡하므로 혼자서 처리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생각해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첫 단계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 혼인 이전 보유하던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후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다면 이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특유재산을 유지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문지원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재산분할에서 또 알아둘 점은 ‘사해행위취소권’이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이혼 재산권에 불이익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라고 조언했다.

 

즉, 상대의 사해행위를 알게 됐을 때 가정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해당 재산의 원상 회복을 청구하여 이혼 재산분할 시 경제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유념할 것이다.

 

현재 공동 대표변호사로 있는 옳은공동법률사무소에선 이혼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을 이한 일대일 상담, 비밀·심층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며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