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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운영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사업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노인복지관, YWCA가족쉼터 등 법률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상담 1,988회, 법 교육 134회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 ,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