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금지 품목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이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사업,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시범 사업 등 자원순환경제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