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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지난 29일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심의 결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대상 농산물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이다.


의령군이 결정한 2022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 ▲수박(㎏) 2,050원 ▲파프리카(㎏) 5,250원 ▲양상추(㎏) 2,030원 ▲애호박(㎏) 3,150원 ▲쥬키니호박(㎏) 1,720원 ▲옥수수(㎏) 2,080원 ▲단감(kg) 3,120원 ▲양파(kg) 550원, ▲마늘(kg) 5,100원 ▲새송이버섯(kg) 3,970원이며,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하여야 한다.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에서는 대상품목별 주출하기에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여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를 해야한다. 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현재 우리 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인력부족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령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 확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