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최근 유명 연예인 부부의 ‘조정이혼’ 사례가 화두가 되면서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정이혼은 일방 당사자의 조정 신청서 제출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이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될 여지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혹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인 경우, 권유하는 방법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이혼을 생각하며 재산분할이나 자녀문제 양육비 등에 대해 모든 것이 합의가 된다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으나 이제 '남'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최소 2번 이상 상대방을 만나면서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고, 확인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가 56,5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정신청을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은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고 숙려기간 후 상대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만 조정이혼에는 숙려 기간이 없다”면서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빠른 경우 1달 내에 모든 절차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복잡한 이혼은 정확한 지식과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부분에 전문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및 재산분할, 상간녀·상간남,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소송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