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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하수처리장에서 확인'

2차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1.4월∼2022.4월)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했다.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다만 검출된 마약류가 전량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했다.

 

지난 1차 조사 시 전국 5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조사하는 ‘정기조사’만 실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정기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항만·휴양 지역 13개 하수처리장을 일주일 이상 조사하는 ‘집중조사’를 도입했다. 

 

주요 검출 결과 불법 마약류와 대사체 16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기조사와 집중조사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의 종류와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집중조사 지역 중 산업·항만 지역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사용 추정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mg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mg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mg, ’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mg, ’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mg으로 2020년의 1000명당 약 0.3mg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만 호주(약 400mg, ’21.8월 기준), 유럽연합(약 273mg, ’21년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정기조사 대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은 ‘상주인구’로 조사됐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집중조사 대상인 산업·항만·휴양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은 ‘실제하수처리인구’로 조사됐다. ‘상주인구’는 1, 2차 정기조사 대상에서, ‘실제하수처리인구’는 집중조사에서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 분석 등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적용됐다.

 

다음 3차 조사에서는 중·소도시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인구추산법을 연구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정확한 불법 마약류 사용량 추정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시기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반영한 인구추산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기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누리집을 구축해 마약류 수사·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국가 차원의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분석 결과를 ▲불법 약물 공급 차단 ▲수사·단속 대상 물질과 지역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유럽 마약·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EMCDDA)를 주축으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분석을 상시 운영해 인구 단위 마약류 사용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조사결과가 마약류 사용에 국민의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마약류 관련 기관들이 마약류 관련 조사·단속과 예방·홍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다음 조사에서도 정기조사를 계속 추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수사·단속 관계기관과 협의해 집중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국내 마약류 조사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를 수행해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